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도권 빌라의 80%가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는 과장되었습니다.
□ 지난 2월 16일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번 보도에서 인용한
민간업체의 분석은 매매가격인 공시가격 하락만 반영*하였고 전세가격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 특히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여
원래부터 보증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수도권 빌라의 공시가격 변동률(△6.0%, `23년 열람안 기준)이 아닌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18.7%)을 기준으로 약 △20% 하락하였다고 가정
□ 그러나, 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고,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을 제외한다면 보증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가격 변동률, %) 10월 △0.26%→ 11월 △0.54%→ 12월 △0.94%→ `23.1월 △0.68%→ `23.2월 △0.62%
전세가율 조정 등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안정 효과도 고려할 때, 보증가입 대상 감소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 특히, 최근 임차인 우위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부 월세 등을 선택함으로써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과도한 보증금을 보증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유도하여 악성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HUG에 대한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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