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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도권 빌라의 80%가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과장되었습니다.

 

  지난 216일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번 보도에서 인용한 
민간업체의 분석매매가격인 공시가격 하락반영*하였고 전세가격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 특히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여
원래부터 보증가입이 어려운 경우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 시 수도권 빌라의 80%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하다는 보도는 과장

    *  특히, 수도권 빌라의 공시가격 변동률(△6.0%, `23년 열람안 기준)이 아닌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18.7%)을 기준으로 약 20% 하락하였다고 가정

 

그러나, 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고,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을 제외한다면 보증가입이 
어려운 주택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가격 변동률, %) 10△0.26%→ 11△0.54%→ 12△0.94%→ `23.1△0.68%→ `23.2△0.62%

 

전세가율 조정 등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안정 효과도 고려할 때, 보증가입 대상 감소폭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임차인 우위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부 월세 등을 선택함으로써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도한 보증금보증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유도하여 악성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HUG에 대한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보증기반 확충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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