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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7월 18일자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또한 해당 품목은 이전에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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