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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용란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18일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식품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 신설‧강화 안전관리 강화하는 동시에, 원료 제조·가공 특성 등 현실 고려 합리적으로 기준·규격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생식용 식용란에 대한 살모넬라균의 검사 균종 확대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 살균‧멸균공정 면제 옥수수‧수수 100%로 만든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푸모니신)의 기준 합리화 식품원료 목록에서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삭제 및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농약 114 동물용의약품 3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 등입니다.

 

달걀의 살모넬라 검사 균종 확대하여 안전관리 강화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만 검사(기준 : 음성)하던 것을 2종을 추가하여 3**까지 확대‧검사합니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국내 유통‧판매 달걀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식중독 발생이 감소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 (’18)19건, (’19)18건, (‘20)21건, (’21)32건, (’22)41건

   ** (현행) Salmonella Enteritidis  (개정) S. Enteritidis, S. Thompson, S. Typhimurium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미생물에 따른 위해가 없도록 최종제품에 미생물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과정 중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말형태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합니다. 다만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의 미생물 규격은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재 환자용식품은 최종제품에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균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제조하고,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치도록 규정

 

 현재 옥수수‧수수를 분쇄‧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 옥수수‧수수 100% 원료로 하여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의 경우 그 특성이 동일함에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 서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하여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에 한해 산물과 동일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 (푸모니신 기준) 분쇄, 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 : 수수 4mg/kg 이하, 옥수수 2mg/kg 이하, 옥수수 또는 수수 100%를 원료로 한 곡류가공품 : 1mg/kg 이하

 

 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식품원료 중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날개쥐치  3개 품목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 변경***합니다. 또한 국내 식경험 있는 식물인 섬말나리 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확인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합니다. 신규 식품원료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출가 가능해져 식품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물성 원료 약 2,000품목에 대해 안전성 자료 검토(19년∼’22)

 

  ** 원료삭제: 날개쥐치(팔리톡신),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인체부작용보고 등)

 

 *** 제한적 원료로 변경: 개똥쑥(,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 ),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페톡사미드(제초제) 등 114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24.1.1.) 대비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 잔류허용기준 신설합니다. 

 

   *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관리제도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 9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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