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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태업 등 의심사례에 대한 심의·처분절차 착수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부처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3.15∼22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총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ㅇ 전국의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작업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지난 14일, 원희룡 장관은 특별점검팀과 함께 서울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공사차질 등 피해현황을 점검하였으며, ㅇ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
2023. 3. 2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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